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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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판시사항】

[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
[2]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보험사고 발생시 적용되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조  제1항 제1호
[2] 상법 제659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공1992, 100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3285 판결(공1992, 130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공1993상, 1535)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공1992, 77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공1995상, 664)

 

【전문】

【원고,피상고인】

황행자 외 6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20. 선고 96나22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⑤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그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위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위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는 1994. 7. 26.경 소외 한내중기 주식회사(이하 '위 한내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한내중기 소유의 대구 02가5123호 굴삭기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위 한내중기, 보험기간은 1994. 7. 26.부터 1995. 7. 26.까지, 보험금액은 50,000,000원 한도로 각 정하여 대인배상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망 김정하는 1995. 2. 16.경 위 한내중기로부터 위 굴삭기를 사용기간 1일, 사용료 250,000원으로 하고, 차량에 딸린 운전사 소외 1은 차량과 함께 사용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기름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같은 날 07:30경 위 소외 1으로 하여금 영주시 안정면 오계1리 속칭 나무골에 있는 위 망 김정하 소유의 과수원 입구에서 과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및 과수원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위 굴삭기 주위에서 위 작업의 진척상황을 지켜보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계속하여 작업현장에 있었는바, 같은 날 16:00경 위 소외 1이 작업 중 후진함에 있어 마침 위 굴삭기 뒤에서 도로에 엎드려 하수구 배수로를 손질하던 위 망 김정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굴삭기의 오른쪽 뒷바퀴로 그를 치어 그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심장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굴삭기 소유자인 위 한내중기는 운전사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굴삭기 운행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위 망 김정하에 비하여 굴삭기 운행에 보다 주도적으로 또는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굴삭기의 운행경위 및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위 망 김정하의 위 굴삭기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위 한내중기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어 위 한내중기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 김정하는 위 한내중기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망 김정하의 유족들이 직접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한내중기가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위 사고를 당한 승낙피보험자인 위 망 김정하가 위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망 김정하가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 적용되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만이 사망하였을 뿐 다른 피해자는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망인은 위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보험자인 피고는 위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망인이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12조에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중기의 운행자도 아니고 이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한내중기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굴삭기를 임차하여 그의 과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및 과수원 평탄작업을 위하여 위 굴삭기를 운행한 것이니, 그는 위 한내중기와 함께 위 굴삭기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이를 사용 또는 관리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적용될 보험약관을 잘못 적용하고 자동차의 운행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위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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