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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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판시사항】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국가배상법 제2조

[2]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371 판결(공1992, 3275)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공1996하, 340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공1998상, 1588)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종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김제경찰서 과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은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부터 더 이상 김제 시내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빼앗은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트랙터를 운전하던 김종학과 홍승철 등은 경찰이 트랙터 열쇠를 강제로 빼앗는 바람에 트랙터의 유압벨브 장치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김종학과 홍승철은 위 트랙터 2대를 도로 상에 세워둔 채 귀가하여 버린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홍승철이 운전하던 소형의 트랙터 1대는 들어서 도로 옆 공터로 옮겨 놓았으나 김종학이 운전하던 대형의 트랙터 1대는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자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그 곳에서 철수하여 버린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김진섭은 그 다음날 새벽 03:45경 자신의 승용차에 원고 정종희를 동승시키고 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다 전방에 위와 같이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 도로를 이탈하여 왼쪽 공터에 옮겨 놓은 다른 트랙터를 충격, 위 원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이 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앞서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 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를 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도로의 질서 및 교통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던 소외 1 등 경찰관들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나머지 트랙터 1대도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야간에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터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가 규정하는 위험발생방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트랙터가 무거워 옮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원고 정종희와 김진섭과의 관계, 위 원고의 승차 경위, 운행 목적, 사고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상,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20% 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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