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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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보름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 송치 전까지는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은데 구속 여부는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실형이 염려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진정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정적인 실형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판결 선고하기 2주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탁한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 제출 시 집행유예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