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결손 보상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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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나 보철을 한 경우 보통 10년에 한 번 교환 비용을 여명기간 동안 인정받게 되는데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한 경우 손상된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며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결손된 치아 양쪽에 보철할 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수는 결손 된 치아와 그 양쪽 의치의 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의 보철은 한다면 보철 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명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 연수가 10년이라면 처음 1, 10년 후 2, 20년 후 3,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 4회의 보철 소요 금액이 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 개수 ×연수별 호프만계수]

 

경과 연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경우도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또한 치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담버그씨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1%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