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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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