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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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