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은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
    Read More
  2.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개호인의 범위는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
    Read More
  3.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여명의 단축, 개호인의 범위(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함), 마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
    Read More
  4.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Read More
  5.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때에 맞...
    Read More
  6.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두개골 골절,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 의학의...
    Read More
  7.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
    Read More
  8.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
    Read More
  9.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