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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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