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by 사고후닷컴 posted May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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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소송 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과 소송 결과에 의한 금액이 소송비용을 전부 고려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럴만한 변수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 등에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소송 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보다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소득평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나 법원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경력별 통계 소득을 준용하면 월 소득이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겨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보험회사는 세금신고가 일정치 않거나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려 하나 소득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준하는 통계 소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소송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승급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실 이유가 없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일실 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이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지연이자를 감안하므로 고액 사건인 경우 지연이자만으로 소송비용이 충당되는 경우도 있으며 판결로 종결된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소득과실위자료 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제시한 합의금은 판결금 대비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소송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냐 소송이냐의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