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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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블랙박스 영상(CCTV,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부상관련
  
◎ 진단서 및 소견서

◎ 응급실 기록지/수술 기록지/경과기록지 등

◎ 병원 영상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X-ray, CT, MRI 등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개호가 필요하였던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음)

◎ 후유장해진단서(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3. 소득 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전년도 =>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 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사망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망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 블랙박스(CCTV,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추후 우편 등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