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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9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아래 기사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4700
상담실장 | | 12138 | 0 -
손해사정사선임조건과합의금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 충돌하여 앞차에 삼중충돌
김강욱 | | 367 | 1 -
손해사정사의 사후보상을 맏기고 싶습니다.
지금 3개월 월 이상을 다녀도 낫지를 않고 있어 미세관 경추 수수이나 주사치료를 받기를 원함 보험사 통원으로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손회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받은 후 그 자금 으로 시술 받기를 원함...
한충환 | | 1519 | 1 -
저같은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누구에게 의뢰하는게 맞나요?
사고1년경과 30대중반 조수석탑승, 유턴신호대기중 가해자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침범후 정면충돌. 차량 버리고 도주. 과실 100프로 형사합의 했음. 진단 12주, 입원기간 12주 흉추 압박골절 2번 4번( 압박률 경미하다...
박지은 | | 39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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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고는 무과실 피해자로서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 후유장해 범위 청구쥐지 전액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결과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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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댓글
책임보험 포함 합계 3억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손해사정사가 1억 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드님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배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피해자분의 상태가 의뢰 당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관계로 법원 신체감정 후 적정한 배상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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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내용으로 보았을 때 디스크 벌징 및 협착의 내용으로 사고 기여도 보다는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디스크 관련 배상금은 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경우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염좌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은 아니므로 손해에 대한 전액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상해에 대하여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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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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