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접촉사고 과실비율 분쟁

by 지승국 posted Feb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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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승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6238-41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0만원
사고일시 2013.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무/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에서 올림픽대로에서 흑석동 방향으로 빠져나가던 중 전세버스가 안전지대를 넘어와 제차(토스카) 운전석 앞문, 앞휀다, 앞범퍼를 들이 받았습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내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차는 차선안에 있고 버스는 안전지대에서 넘어오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과실비율 조정 중인데 저는 버스쪽 과실 100%를 주장하는데 제 보험사측은 90:10, 버스측은 80:20을 주장하더라구요.
안전지대 옆 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에게 안전지대쪽의 주의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들었는데 무조건 측방 주의를 안했다는 겁니다.
제차에 저와 처, 아들 3명이 탑승중이었는데 저는 6일 입원후 오늘 퇴원하였고 처는 아직 입원중입니다. 아이는 진료만 받은 상태구요.
제차는 수리비가 109만원 나왔구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과실상계 해서 3명 합 220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실 비율 조정중이라 합의 진행도 안되고 있고 답답합니다.
접촉사고로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서구요..
어찌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