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차량간 추돌사고 손해배상

by 지은아빠 posted Nov 0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은아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2
연락처 010-6669-5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월 20만원)
사고일시 2014.09.1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서구 관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상대방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요추1번, 3번 압박골절,머리덮개 적출
- 초진주수 : 12주
- 수술 : 무
- 입원기간 : 약 5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7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어머니)와 차량(가해자)간 추돌사고 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실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상대가 9 우리가 1입니다.

1.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을 15%를 더 잡아서 25%의 과실상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치료비용과 합의금 산출은 요추압박골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추는 헬멧과 썻다고 해서 덜 다치는 부위도 아닌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2. 머리 두피가 좀 찢어졌습니다. 다친 부위가 넓지 않고 대략 2cm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날 것 같진 않구요. 하필 그 부위가 정수리 부위라는 겁니다. 가릴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형치료비(혹은 가발비) 등을 합당한 수준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3. 금액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도 수임을 하는지요?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가 내야하는 소송비용과 수임료는 몇 % 정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