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교통사고 피해자..

by 김민영 posted Nov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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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43-842-2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4년 10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 18일 저녁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ㅠㅠ..
차가 많이 막히고 있던 상황으로 정차 중에 뒤에서 저희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ㅠㅠ

처음이라 대처상황법도 모르고, 고속도로이고 너무 무서워서; 연락처 및 사진만 찍고 
그 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지만 뼈에 이상이 있는건 없다고 했고
그래도 입원 하는게 좋겠다 라고 했지만 대학생이라서... 약 처방 받고 근육주사를 투약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현 3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구요. 앞으로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보험 회사 측에서 가해자 블랙박스? 를 확인해봤는데 15km 정도 의 속도로 사고난거라서 합의금 50으로 해결 보자고 하더라구요.  돈도 돈이 지만; 사고난 지 1달도 안됬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혹시 모를 후유증이 생길까 무서워서 우선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지금까지 2번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1. 대학생이라서 휴업손해금? 그런게 없어서 합의금 50도 많이 주는거라는데..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2. 후유증을 거론하면서 치료 더 받겠다고 하니 보험회사 측에서 1~2년 있다가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 진료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과는 별개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데; 사실인가요?


3.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건 없을까요 ?

4. 혹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 합의요령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