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합의금

by 이인성 posted Feb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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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1
연락처 010-9844-76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120만
사고일시 2015-01-28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울주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결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가해자 합의금 1700만원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새벽 6시30분경 출근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공장 정문 건너편 도로에 주차를하고 도로를 건너왔다가 차에 놓고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도로를건너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지역은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 공장지역으로 도로는 있지만 횡단보도가 제대로 조성되지않아 공장 정문앞에는 횡단보도가없어 무단횡단으로 간주되고있습니다.  인근 20여미터 앞에 있다고하는데 아직 확인하기전입니다. 사고차량은 경찰조사결과 70키로 속도로달려온듯 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긴하지만 너무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70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또 민사상 합의금은 과실을 유추해보았을때 어느정도 생각할수 있는지요.  보험사 말만 듣고는 아무런 판단이 서질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