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 청구방법문의.

by 이설희 posted Dec 12,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72세)께서 이른 아침 도로를 걸어 오시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왼쪽 어깨와 양쪽 골반뼈를 다쳐 12진단을 1차로 받았습니다.
왼쪽 어깨는 뼈를 모아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1차례 받으셨고, 양쪽 골반뼈는 저절로 붙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사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고 식사때 잠깐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이며 모든 대소변을 침상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두고 있는데 보헙사에서는 치료비로 인정이 안되니 합의금에 간병비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정말 인정이 전혀 안되는 것인지요?
아직도 혼자 대소변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원래 시력이 약하셨는데 사고로 더욱 시력이 떨어져 퇴원할 때까지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