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한지요?

by 전기철 posted Dec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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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세금공제전 3,300,000원
사고일시 2008년1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성화재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5,6번 골절 고정수술
진단 12주.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상대편 음중에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1000만원 채권양도통지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손해사정사 무실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임할 당시에는 7천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5천만원밖에 보험사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영구장해는 인정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