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by 이진석 posted Jan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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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월 190만원(4년근무)
사고일시 부산 해운대/ 2008년 5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내들이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수술후 영구장해 10% 판정-
좌.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후 영구장해 14.5% 판정-
장해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입원은 5개월10일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월5일 어린이날 바닷가에 갔다오다가 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해자가 음주 낮술에 저를 치여서 개인홥의 700만원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는 제가 치료한 의사선생님께 발급된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러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장해는 소송하면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의 동요가 12밀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30분을 걸으면 더이상 힘듭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 10%도 억울하고요... 아무리 횡당보도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
소송하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부산사건인데 의뢰 가능할런지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합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