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에 관하여

by 이선영 posted Jan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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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1-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7000쯤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경막하수종,외상성지주막하출혈,미만성축삭증후군,경막하
혈종
신경정신과-기질성정신장애
성형외과-하악각좌측골절(개방성정복술및금속판고정술),혀도 반쯤
끊어진것을 수술함
정형외과-우측대퇴골 전자간골절(관혈적정복및금속정고정술시행)
치과 - 6개 완파또는 반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가해자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답변해주신 내용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외과적인부분은 시간을 갖고 대처토록 하겠으며 변호사선임의 장점도 잘 알아들었고 차후실행토록하겠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치아- 위의 맨 안쪽치아는 사고시 완파되어 임플란트외는 방법이 없다는데 보험사는 치아개당 50만원이내보상규정이라
          합니다. 그외도 앞니등이 반파되어 미관상의 문제로도 보험사규정대로는 시술할 수 없어 미루고있습니다

정형외과-진단은 16주로 나왔었지만 8개월째 입원중인 지금도 보행이잘되지않고 겨우몇발자국 뗍니다
                 머리를 많이다쳐서 그런것같고, 수술한쪽 다리가 약간 짧은듯 기우뚱거립니다

 사고시 차량은 바로 폐차되어 간병하는 저의 교통편이 무척힘들어 차량구매를 해야하는데, 머리쪽의 장애진단이 
 1년 6개월이나 기다려햐한다셨는데,   민사합의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볼수있는 신체장애를 먼저 받을 수 없나요? 
 민사합의에 피해가 된다면 무조건 기다려야하겠지만요     정형외과는 시술후 6개월이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에 여쭙니다  
    
현재 기질성장애및 절대안정을 요해서 다인실이 아닌 2인실에있으며 병실차액만도 만만치않습니다
정신과의사의 소견서는 받아두었습니다만(환자상태가 1인실또는 2인실치료가 적합하다는 내용) 보험사는 규정에 없다며 차액은 피해자부담이라 말합니다
차후 차액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