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성시현 posted Ja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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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행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었고 정년은 58세까지 입니다. 호봉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직장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3월 3일 / 경기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추가진단 6주 입니다.
일반외과 6주 비장파열----절제수술
요추1번 압박골절-----핀고정술

입원은 6개월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은 보험사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으로 10%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치료중 이며 보험사에서는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를 제시하면 될런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