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보상문의

by 남지영 posted Feb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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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558-0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직업 공무원으로 세금공제전 소득 22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08.12.8 / 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합의 250만원 한 상태입니다. 돈도 통장으로 입금됬구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1개 골절. 두피혈상(머리 한 6cm찢어서 꾀맸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폐를 찔러 흉관삽입술 해서 피와 공기 빼냈습니다.
진단 총 6주나왔습니다.
3주 입원하고 2주 통원치료했습니다. 그 뒤 사무실 복귀 후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입니다. 새벽 고속도로 길에서 고속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서 뒷차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주라는 방향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시점에서 대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워낙 지식이 전무한 탓에 좋게 끝내자는 마음으로 합의를 봤는데 보험회사에서 설명해주는게 제가 급수가 5급이라며 75만원 이것은 급수마다 정해져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휴업급여손해는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실비는 보상이 안된다며. 4주입원 2주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월급은 병가처리하여 다 나왔지만 실비(출장비,시간외근무)등은 받지못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손해본거 없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구나 해서 말았습니다. 하물며 무직자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합의 뒤에 알아서 더욱 억울합니다 향후치료비 175만원 받아 총 25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후 여기 저기 정보를 읽어보니..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회사직원 막 이래저래 설명하드만,,, 완전..보험회사 욕먹는게 다 이유가 있네요..ㅠ.ㅠ 한번 합의하면 끝이라는게 대부분의 설명이던데..방법이 없을까요?? 대물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상태 입니다.. 제차가 워낙 오래되서 96년식 엑센트로 보험가액 63만원 잡혀져있습니다... 시동은 걸리나 차도 오래됬고 사고도 났고해서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대물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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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