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적정성 여부 문의 합니다.

by 양태진 posted Feb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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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2545-55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10만원 건설 현장 15년 경력.
사고일시 2008년 3월 12일/인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2천5백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 10주 /핀박는 수술
좌측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인조인대 수술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10%라고 이야기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이 었는데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오빠의 사고 입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맏기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정도 가능할것 같으신지요.
그리고 소송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