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과 교통사고 과실비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by 김종원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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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3082-9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20년이상 그일을 해왔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02월 06일 / 횡단보도옆 20m 주변 4차선도로 인도로부터 2번째 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택시와의 충돌후 심한 뇌출혈 후 24시간이내 사망/무/1일이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와의 충돌 시..

피해자는 야간 음주후 무단횡단 중이었으며 어두운색계열의 옷을 입고있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못보았다고합니다.

사고시 속도는 시속 57.7(km/시)로 계속증가하는상태 였고

택시내부에있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시간은 새벽0시 20~30분 사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과 피해보상 금액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