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by 정가영 posted Feb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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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817-1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송직 월15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 1일 오후3시경 / 검단찻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 우측 슬부 경골 내과굴멍

2. 우측 대퇴부 내과 손상골절
3. 우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4. 우측 슬부 십자인대 부분파열

5. 우측 사퇴부 피부괴사및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2명임. 5:5로 과실판정되었음. 동승자로 보조석에 앉아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12.1일 오후 3시경사고가 났으며 비가 오는 날이였습니다
. 4차선도로를 가던중 3차선선의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빙빙 돌면서 전봇대에 박았습니다.

저는 동승자였으며. 과실은. 운전자 5 상대방 5가 나왔습니다.

둘다 화물공제입니다. 현제 12월1일부터 병원에 입원하고있으며 수술을 한지도 꾀됐지만 아직 걷지를 못하며 피부이식을 했지만 보기 흉하게 괴사가 되어있습니다.

화물공제에선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후유증이나 이런걸 생각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아직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음주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하는데.

 

저는 아직 걷질못하고..

발에 통증은 너무 심해서 진통제없이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알려주세요...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어떤 방법있고..어떤게 조은 방법인지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