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최미자 posted Feb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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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미자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545-5555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며 월 270만원이 평균월급 입니다. 정년은 58세 계약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20일/강원도 태백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고 월요일날 집으로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2일중환자 실에 있다가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차량 신호위반 했습니다. 가해자와는 2천만원에 형사합의하였으며 이곳싸이트에서 합의서,채권양도통지를 모두 절차 밟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의 처 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정신도 못차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이라고 하셔서
오늘에서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집으로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들어있는 개인보험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합의서에는 2천만원을 적어 주었으며 시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양식을 입수하여 합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 딸이 한명 있으며 아직 중학생 입니다.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먼저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보험사 직원을 만날려고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많은 합의금을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십니다만..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도 과연 어느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알고 싶고 월요일에 보험사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고 집안어른들과 상의후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