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by 도규환 posted Mar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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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규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4
연락처 011-9532-3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총수입이 41,368,880원. 정년 만 56세. 피해자 사망시 만 29세.
사고일시 부산 망미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이후, 한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한신병원에서 더 큰병원으로 이동 요구해서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사고 새벽3시 발생, 사망선고 새벽 5시 10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일반 영업용 택시이며, 택시 공제조합에서 아직 책증중인것으로 알고 있음. 피해자가 왕복 5차선도로 (상행선 : 2차선, 하행선 :3차선)를 새벽3시에 친구와 음주후에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앞 30m 지점에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횡단 하다가, 하행선 3차선도로 3차로에서 택시에 받혀서 사망. 택시가시는 급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감. 사고지점 1~2m 앞지점에 가로등 있음. 사고자는 노락색 모자와 초록색 점퍼 착용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는 전혀 합의를 볼려구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
2. 택시 공제조합으로 부터 민사상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수 있나요 ?
3. 과실율은 얼마정도로 볼수 있나요 ?
4. 택시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과실율이 적어서 합의를 못 해주기 싫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민사상 보상금액은 언제까지 처리를 완료 해야 하나요 ?
6.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얼마선에서 해야하나요?
7.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 기간은 얼마까지 주어지나요 ?
8.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9. 손해 사정사를 고용할경우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 일실 이익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에 피해자의 미래 퇴직금까지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
11. 사망하기전에 병원에서 치료 받은 치료비는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2. 장례비가 1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300만원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