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에요

by 고은혁 posted Mar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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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은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8888-7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퇴직
사고일시 전남 목포시 신흥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새벽에 교회 가시던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현재 뇌수술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있고요, 한쪽 무릎 골절, 갈비뼈 2개 골절, 두개골 골절등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의식이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많은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의사는 2주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사고자는 도망을 갔다가 약 30분후에 경찰서에 자수를 했는데요 차주는 술에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차주의 친구로 알콜 농도가 0.025%로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