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문의

by 김송민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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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송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997-77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생활체육지도자(탁구) 주3회 출근. 소득 : 연4000만원 월평균 320만원 신고 : 세금미신고
사고일시 2009년 2월 14일(토) 서울 양천IC 중간 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경추 요추염좌, 좌측무릎 슬부타박상으로 2주
수술 : 無
입원기간 : 2009년 2월 16일~3월 4일(17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은행 복지부에 계약직으로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웰빙시스템의 하나로 모은행에서 탁구를 채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 3회(월화목) 출근을 해서 회원레슨 및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월평균 약 320만원 정도 됩니다.
상기 소득은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가해자 보상팀에서 일용근로자로 임금으로 보상이 될거라고 합니다.

비록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레슨비통장을 따로 만들어  제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원은 한 상태지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약 한 달정도(약320만원)에 휴업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타보험사로부터 제 휴업손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하는 게 지금에 제 상황에 맞을런지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진심으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