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by 김아름 posted Mar 26,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아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5744-2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기초생활 수급자) 지체장애 3급 (가끔 석공일이나 철공소에서일했어요)
사고일시 2008년 4월 3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오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고 가슴등 전신이 쑤시고 아프며 우측 경비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들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후 오른쪽 다리는 하지 절단 수술을 하였고 2008년 4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9년 3월 25일)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했으며 의족을 하게 되어서 재활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부근에 직진하던 차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의 동승자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동승자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4월 3일 경북 영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차가 치어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가 우측발목과 분쇄 골절등으로 인근 기독교 병원으로 우송되었고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원당시 우측발목은 거의 절단 상태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족지 운동 감각 없는 상태로 색깔 변화도 와 있는 상태여서 안동병원으로 옮겨서 하지 절단수술을 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의족 재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