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사고 (책임보험만 가입)

by 마수현 posted Apr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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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수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62-00
연락처 010-4623-1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4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미정
얼굴, 발목 수술 예정
입원기간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잘 모르겠지만 경찰측에서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보고있음 추후 조사후 어찌될지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며칠전 특별히 횡단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는 대로변 갓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
 지금현재 턱뼈, 눈주위뼈, 코뼈, 발목뼈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붓기때문에 27일 (사고후 11일경과) 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골반뼈 골절과 폐에 멍이들어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고 이도 다 나간상태 (몇개인지모름)이며, 입술에서 턱까지 찢어져 며칠전에 봉합수술을 하셨고 입술이 문드러져 입술선이 없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가족들이 24시간 대소변을 가려주고 약, 식사(미음)을 챙겨줄 여건이 안돼 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진단주수를 알아야 책임보험 한도가 나오니 진단서를 빨리 보내달라 하더라구요, 또 한도가 넘어가면 피해자측 자녀분중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해결해야하니 그것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가족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1.  초과액을 무보험차상해로 하는데 꼭 가해자보험회사측에 알려줘야 되는건지....어느시점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로 하겠다고 알려줘야 하는지....

2. 책임보험 치료비나 보상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3. 만약에 보험회사측 보상합의금이 작다면 무보험차상해로도 치료비 외에 보상합의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4.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면 그비용이 형사합의금에서 제외가 된다는데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5. 지금은  엄마의 치료가 급선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6. 만약에 피해자 보험회사측에서 한도가 작다면 더이상 나올게 없으니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형사, 민사제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