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by 신상은 posted Apr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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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상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08
연락처 011-9072-8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세금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계수리 용접등을 주로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세금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사고 직전까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월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놓았습니다. 현재는 휴직상태입니다.
사고일시 08년 12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뼈와 종아리뼈 모두의 몸통골절, 우측 개방성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비골 경부 골절, 우측 무릎의(전. 후) 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우측 안면의 다발성 개방창,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우측 경골에 대해 관혈적 정복및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을 받았음.
전치 10주(본 진단서는 초진 소견에 의한 것으로 향후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진단명의 추가및 진료기간의 변동이 가능함. 본 환자의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현재 4개월째 입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문의드렸던 학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고 피해자는 저의 아버지시고요, 사고당시 음주상태였으나 만취는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경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였고 횡단보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바로 수술 받았고 10주 이후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상태는 수술받은 다리가 많이 얇아진 상태고 걸을때 통증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고 절룩이십니다.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처방을 받지 않고 있기에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퇴원 후에도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고 향후 1년간 한달에 한 번,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수술받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뼈 고정을 위해 박았던 금속정 제거수술을 또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1. 이런경우 어느 시점에 장해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가 한시적일지 영구적일지, 또한 장해율이 몇%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소송이 옳은지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3. 만약 개인적 합의시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보장을 확보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받게되는 합의금의 책정은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장받을 것이므로) 휴업손해금+위자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