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사망사고

by 우민수 posted Ap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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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6343-9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무
사고일시 2009년4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예상 현재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시16분경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체어맨승용차에
받혀 사망하셨습니다. 평상시 신호를 잘지키셧는데 가해자는 신호위반이라고
진술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목격자를 세웠습니다. 당시 아버지 신원확인이 잘되지않아
6시간후 가족에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상태고 장사치르느냐고 사고현장은 3일후에
가보앗구요. 차선은 왕복 10차선인데 중간쪽2차선에서 발생했구요. 목격자를 찾다가
인근 새마을금고에 cctv가있는것을 발견했구요. 동체감지 작동이라 사고시간엔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 보행자신호:  적색 2분12초, 청색 48초   = 총 3분소요
% 운전자신호:  청색 2분7초, 황색 3초, 적색 50초  = 총 3분소요
## 9시 15분 16초 ~ 9시 16분 41초 사이에 사고발생(1분25초 동안)
      57초(적색) + 2초(황색) + 26초(청색) = 85초(1분25초)
3분주기로 신호가 변하는데 cctv상 사고가 나있는 상태가 찍혀있구요 청색불이 점멸중이고
약26초전 청색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할거 같습니다. 소송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