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추상장애시합의

by 정용자 posted May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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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3-20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경골근위부골절(성장판손상) 고정술로 핀박았음
관골궁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12cm
8주진단
09.2.26부터 5.9현재까지 병원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음주운전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26일 6시 반경쯤 소방도로를 건너는중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치고 경찰에서 조사받았으며, 백병원에서 수술후 다리에 핀을 박고 얼굴에 12센치정도 꿰맸읍니다. 성형도 몇번해야한다하고 성장판에도 두고 봐야한다는데 보험사에서 250에서 300정도에서  추상장애와 성장판은보류하고 부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고 싶네요 . 지금 합의를 해줘도 무방한지요? 현재 기부스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합의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합의하고 나중에 추상장애와 성장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치료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