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교통사고 질문입니다.

by 최강산 posted May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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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강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7155-5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만원
사고일시 2009 5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12주(3개월)
수술유무: 다리골절 수술을 5일전 입원시 했고, 추가 수술을 하여
야 한다함
입원기간: 1주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택시): 100% 피해자(본인측): 0% *오늘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했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인정 했고 100% 가해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변호사님의 싸이트를 알게 되어 기쁨마음 지극합니다.

저의 아버님(70세)께서 1주일전 회사택시에 다쳐 입원중이십니다.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합의는 택시기사와 공제조합 중 누구와 해야 하나요 ?
2.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3. 합의금이 저의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면 소송을 하는게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