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이재완 posted Jun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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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6-442-2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석유판매원(청용석유 회사에서 5년간 지읍으로 탱크로리로 석유를 판매합니다. ) 경력5년,세금신고는 안돼잇음.
사고일시 2009년 5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6주.좌측 제4늑골 골절,턱 아래 부위 열상(약 10센티)초진 소견으로 상기 상병하에 발병일로 부터 약 6주간의 가료요함.(단,합병증 및 미발견 증상이 발견되면 진단 및 치료 기간이 연잘될 수 잇음.)그리고 차아파절(상악 우측 중절치#11치아파절로 내원,방사선 사진상 치근 중앙부위에 수평파절,발치후 수복을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인 제가 2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과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그리고 제가 그 동안 일하지
못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 신고가 안돼잇는데 보상을 받을수 잇나여?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잇으며
턱성형과 치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잇는건가여?그리고 후유장애 보상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