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타당한지 . . .

by 김연규 posted Jun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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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8988-1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650,000원(건설회사공사대리)
사고일시 2008년11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6번 경추간 수핵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술및 추체간 유합술로 수술을하였고 약140일간 입원치료후 한의원에서 현17일간 통원치료를 하고있읍니다. 6개월시점에서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한시5년 기왕증 50%결과가 나왔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의 후미를추돌한 사고이며 100% 인정하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제시금액이 타당한지 저는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도 실직상태인데...크게차이가없으면 그냥합의하고 일을 빨리하고 싶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