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0대중과실, 신호위반) 피해

by 김우필 posted Jul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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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7258-5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7월 1일 저녁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아직 미정(의사소견으로는 약8주예상)
오른쪽 발목(복숭아뼈)골절 수술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피해자는 임산부로 현재 33주째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좌회전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파란불로 피해차량은 직진중이었고 갑자기 반대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해 들어와 정면충돌한 사고 입니다.
사고시 피해차량에 운전자, 산모, 여성, 아이 등 4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정면충돌사고로 여성은 뒷좌석에 타고있다가 앞니 2개가 깨졌고 운전자는 진단상으로는 외상이 없으나 목과 어깨등에 찰과상이 있으며 임산부는 발목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질문
1. 차후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산부가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는 태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3. 가해자가 만약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4. 보험회사에서 왔었는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합의에 대하여 모든것을 위임하면 저희(피해자)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