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박영주 posted Jul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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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2
연락처 010-2384-4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새벽에 길을 건너다  왕복6차선 도로에서 거이다 건넌 상태에서 택시에부딪혀서 사망하셧습니다
적색불일때 건너셧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도  옆도로에 택시잡는 손님을 보느라  정면을 보고잇지 않아서
아버지를 못보앗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아버지 과실50% 인정한다고 햇습니다
택시기사는  불구속 상태인데..  합의를 안보면 이번주 금욜에 송치된다고 하네요
어제 택시기사 아는 법무사한테 합의 하자고 전화가 왓는데   이백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전화가 왓다고 하네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겟네요..
어머니도 몸져누우시고  온집안이 난린데..   아무리 아버지 잘못이 잇다치더라도.. 이백만원이란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겟어요...     

만일에 우리가 택시기사랑 합의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가 얼마나 형을
살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실수도 없는데... 그깟 돈 안받고  그냥  죄값을 치루라고 하고싶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택시공제조합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자고 연락한번 오고 아직까진 아무연락없구요..
먼저번에 한번 질문올렷을때   공제조합하고 합의금이 3500에서 4000정도 받을수 잇다고 하셧는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조합에서제시한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