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조혜리 posted Jul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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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혜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10
연락처 010-6855-8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 / 사장 월 평균 매출 (부가세신고) 30,000,000 (집에 들어 오는 순수 금액은 대략 10,000,000원 정도)
사고일시 2009. 07. 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대략 2달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교차로 끝지점이긴 하나 교차로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과실 10%있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에서...

오토바이   (헬맷 착용)  30~40km 속도로 직진중

교차로 끝지점에서...  음주운전(수치 0.152) 상태인 가해자가...

좌회전 (유도선 무시) 하던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그데로 밀음...(오토바이 옆쪽)

교차로 끝지점..(횡단보도 바로 앞)

이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십자인대 전방 후방 파열, 좌측부인대파열  로 인해 수술..

앞으로 6개월 이상 일은 못할뿐더러.. 8개월 이상 재활치료 해야함...


당장 하던 가게가 문제이며.. 급한데로 기사 (웃돈 더 주며..) 구함..

이경우..  일 못한 금액은 어디까지 측정이 되며..

가해자 개인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선..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