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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명 posted Sep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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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3-5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월 수입 18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중식 주방 보조로 2009년 4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함.
사고일시 2009년 7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액 150만원 성형수술은 6개월후 다시 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얼굴에 성형 수술3번해도 흉터가 남는 상황이 발생.
전치 2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입원을 못함.
통원치료만 2주정도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보험사에서 저한테 과실은 자전거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을 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측에서는 일단 성형 수술에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후에
수술및 치료에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함. 문제는 제가 7월1일부터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8월말까지 일을 못한 월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측에서는 제가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서 최저입금으로 한달계산 118000원정도 나왔고 통원치료비 +
성형 급수에 대한 치료비 해서 총합 135정도 나왔고. 현재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다시
주방에서 일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놀아야하는데 제가 입원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의금이
적게 나온다고 보험회사측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