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골절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요.

by 최창수 posted Sep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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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32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1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상박골 경부 골절 및 상완신경 손상.
초진 12주 추가 12주
입원기간 5개월
현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등없는곳에서 횡단중 사고 가해자 인정하여 형사합의금 600만원에 이루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변분들의 소개를 받고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티브이에서 봤는데 경인방송 교통사고관련 인터뷰도 하셨더군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인천에 사는 최창수라고 합니다.
퇴근후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해자가 핸드폰 통화를 시도하면서 저를 보지못하고 제가 넘어졌는데
오른쪽 어깨쪽을 후진으로 한번더 밀어서 상복골 경부 뼈가 3조각 나면서 핀을 6개 박고 수술을 하였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손가락등에 마비증세가 오고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 상완신경 손상이라는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치료가 진행중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줄 가능성은 없을듯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영업나오는 손해사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져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팔에 힘도 안들어가고 앞일을 생각하며 가해자가 괘씸하고 열통이 터져서 요즘 신경정신과적인 약을 복용해야만 잠을 이룰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송을 하는게 바람직 할런지요?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의뢰하여 처리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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