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자전거 사고.

by 박기섭 posted Sep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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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365-8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8.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코뼈 골절 수술. (전치 3~4주 예상 )
- 그외 타박상 , 이마 부분 꼬맴
- 입원중 (총 5일 입원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주장은 없으나 쌍방 과실이 있다는 의견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 좌,우 주차 공간이며 중간부분이 통로인 형태)
차량이 후진중이었으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통로를 나오는중 이동중인 차량을 발견하여
피했으나 계속진행중인 차량의 측면을 추돌하게됨.
 다친부위를 보았을때 후진하며 측면에 추돌한 어린이의 얼굴을 사이드미러로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주변분들은 운전자가 전화통화중이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보험사와 이런예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1차 진단및 치료후 다음날 코뼈골절을 진단받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대응이 잘하고 있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피해는 인적피해와 더불어 안경파손, 자전거 파손이 있으며, 회사출근도 빠지며 돌바야 하는 상황이며
와이프가 집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입원기간중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현재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안았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접수가 된것과 상관없이 경찰서에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2. 합의는 언제 , 어느정도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요 ?   어떤사람들은 코뼈골절의 경우 약 6개월후에도
    신경계통이나 비염 , 비틀어짐등의 후유증이 발생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합의를 무작정 지연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기간이 되면 합의를 해야하는지?
 3. 상대방이 현재 연락은 없으나 상대나 보험사에서 첨부터 100%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100% 아니고 쌍방 비율이 생길시 치료비도 비율만큼만 받게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너무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