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관련

by 함석남 posted Sep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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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석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710-4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9-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주도로(왕복2차선)을 주행하던 자동차가
간선도로(마을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주도로상에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도로여건은 주도로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면 양쪽으로
일단정지선이 있습니다.
상황상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상태입니다.
경찰말로는 주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진입여부는 의미가 없으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현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부상이 없으며(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무보험)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중으로
발등 골절 및 3군데 정도 찢어져 꿰맸습니다.
이런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 및 치료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형사적인 합의나 처벌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