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과실

by 이원진 posted Sep 1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1차선 진행하다 1차선에 방치되어 있던 사고차량의 잔해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의 보험사에서 내 과실을 80%라 주장하는데..
이 과실이 맞는지요?

1차 사고가 나있던 차량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사고 후 10여분이 지난 상태)

너무 억울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