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y 김동식 posted Sep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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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609-91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으로 가스충전업을 운영하며 실질 소득 금액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은 약 150만원 (세후)입니다. (질의1. 합의금 산정시 신고된 세전 소득 금액만 인정 되나여?)
사고일시 2008년 11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75만원 + 휴업손해액 140만원 + 상실수익액 2,200만원 = 총제시금액 2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제 7늑골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자측 슬부 염좌로 4주간 입원 후 재 평가요함으로 진단 받아 1차병원에서 5주간 입원치료하고 2차 병원으로 옮겨 1주간 추가 입원 치료 후 현재까지 재활 물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질의2. 보험사에서 MRI결과지로 장해율이 8.7%만 인정 된다고 하였는데 제 진단 상태로 이 장해율이 적정한가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험사에서 알아본 결과 제게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1.  소득 금액은 국세청 신고된 금액으로만 인정 받을수있나여?
질의2.  우 제 7늑골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 자측슬부 염좌 진단으로 5주 입원하였고
             지금까지도 통원치료 중인데 장해율 8.7%가 맞는지여?
질의3.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는 부분으로
            보험사에서 위자료 75만원 + 휴업손해액 140만원 + 상실수익액 22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이외에 제가
           더 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