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유찬영 posted Sep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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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877-1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성과급 지급시 : 2,576,000원 평달 지급시 : 1,740,000원
사고일시 2009년07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술 무
/ 입원 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후 신호위반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이 음주후 신호위반으로 경찰서에서 결정되었습니다.(차량의 견적은 약 9백5십만원)
사고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로 혈액 채취. 상대방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3주동안 주장하다 결국 음주후 신호위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주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진단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척추(2,3번?4?)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며, 조금이라도 무리시 허리통증을 계속적으로 유발하여 매일매일을 파스와 물치리료로 버티고 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연차 소진으로 본 피해금액은 220만원이며,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본 피해금액은 약 30만원입니다.
사고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잦은 건망증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 예정중이며, 사회생활(다른 분들과의 약속 등)에 지장을 느낄 정도 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예민해져 평상시에도 다혈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