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합의.

by 정정자 posted Sep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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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9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가까이지급할수 있다고 함.정확한 금액은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
과다출혈로 인한 병원도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침범사고. 형사합의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의 사고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직업없이 1년이 지난가운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2천5백만원에 했으며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있는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또한 모두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몇일전에 전화가 와서 2억원가까이 본사에 올려보겠다고만 하며 정확한 합의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사이트의 정보를 보면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억5천만원이 넘는 계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가능한 사건이라면 의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이 소송시에 예상되는지요?
그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