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by 장진철 posted Sep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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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장공.
사고일시 2008년 4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8주(유합이안되고 골괴사)
현재까지 입원중
좌측 대퇴구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성형외과 추정비용 1천8백만원발급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다가 사고. 개인합의 800만원(채권양도통지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변호사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08년4월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추석전에 퇴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시점에 7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작년말 무렵 아직 완쾌도 안된상태에서 4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말도 안된다고 했고 그후 위임을 파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혼자 합의를 시도 하고 있는데도 7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뒤로 열불나게 쫓아 오던 손해사정 실장은 아직 이병원에 한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나..
여하튼 과정은 이랬습니다.
현재 성형추정서 비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1천8백만원을 비용으로 산출해 주셨습니다.
수술2회근거로 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성형비용에 반만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은 통계소득을 적용해서 207만원정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장해는 몇프로인지 몰라도 영구장해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적정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