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by 김진혁 posted Oct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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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훈 보상연금 0원, 희망근로 반장임금 41000원.
사고일시 2009. 08.04 10:1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중앙선 침범),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 차량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올립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기소여부가 불기소로 결정이 되었을때,

1. 피해자의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것이며,

2. 통원치료시 가해차량 보험사(공제조합)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8.000원 - 과실 30%의 금액은 계속 지급되는
    것인지요.

3. 통증이 있는 피해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서너군데의 병원을 옮겼습니다.
    보험사 합의팀 왈 "자꾸병원을 옮기면 그때마다 매번 지불보증 일 처리하기 번거로운관계로 통원치료 비 지불을
    정지하겠다"고 제가느끼기에'공갈,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환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다나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말을 듣고 혹시나  그나마 치료못하는 불 이익을 염려하여 지금은 만났던 그곳바로옆 한의원에서 환부에 침맞으며   통원  치료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데로 합의금 보다도 전에 병력이 있기때문에 더 악화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몸관리 잘  해오고 있었는데요 정말 걱정 됩니다. 전에 C.T 찍었을때 경추부위에 뼈가 돌출 된걸 언듯 봤습니다. 그때 바로 의사선생님이 지시하는 자세로 다시 찍었고, "이상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꾸 매일 많이 아픔니다..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