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by 김현수 posted Oct 1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010-7334-79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5급 지제장애)
사고일시 2009/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 도중 복부가 심하게 파열되여 과다출혈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현재 가해자가 공탁금 700만원 신청함. -.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인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생 -. 담당 검찰청에 진정서 및 공탁금 회수 동의서 사본 제출 -. 보험회사 과실 주장 ( 가해자 : 50% / 피해자 : 5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사고차량 2차로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뒤로 덤프트럭 4대가 있어 오토바이를 인지 못함.
-. 전방 3-400 미터 앞에는 공사중으로 1차로 진입 코스 였음.
-. 사고 차량은 1차로 진입 전 덤프트럭을 앞지르려 시속 70km 구간에서 110km 로 과속 운행 중였음.
-. 이때 2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변경을 하였으나, 100-200 미터 전에 있던 사고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후미 / 차량 운전석 앞범퍼 사고 발생
-. 오토바이는 50cc 이하로 무면허 상태였음.